방사성 폐기물을 영구처분 또는 자체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내 핵종재고량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토양 및 콘크리트 폐기물은 대량으로 발생하며, 대부분의 방사능 농도가 규제해제 준위에서 저준위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폐기물의 규제해제 여부 판단을 위해 방사능 농도 분석 시 극저준위 수준의 방사능 농도 측정 기술이 요구됩니다.
종래의 측정방법은 핵종 판별 능력은 없으나 대형 제작이 가능하고, 검출효율이 높은 검출기를 이용한 오염감시장치와 핵종 판별 능력은 있으나 검출 효율이 낮고 대형화가 어려운 검출기를 이용한 핵종재고량 측정장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NaI(Tl)와 PVT 검출기를 동시에 사용하여 각 검출기의 결함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다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오염감시와 핵종재고량 평가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