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운전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내부의 시설 및 장비의 교체가 정기적으로 필요하며, 당연히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에서 더 많은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체되는 시설 및 장비의 대부분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어 재활용이나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금속성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없어, 폐기물 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2차 계통에서 발생하는 금속성 폐기물의 대부분은 방사성 오염이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표면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 부위를 제염하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방사능이 자체처분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폐기물 전체에 대한 방사능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자체처분 검사장비는 폐기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을 측정하여, 폐기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을 산출하며, 방사성 물질이 존재한다면 위치를 찾아냅니다.